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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일방적인 계약 연장 거부 가능한가요?
정보줍줍활동회원
2025.12.30 17:13 · 조회수 0

임대차 계약 만료를 앞두고 제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고, 임대인은 5% 증액과 만기 전 계약서 작성에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임대인이 2년 계약 연장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때, 임대인이 이미 계약갱신청구권을 수락했다고 볼 수 있고, 이후 일방적으로 연장 거부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게다가 어머니와 집주인이 통화한 녹음본에는 실거주 목적이 아닌 내용과 5% 증액 합의가 있습니다. 임대인이 7~8월까지 연장 후 나가라고 하는데, 법적으로 가능한 것인지요?

댓글 (1) >
  • 역세권집보고싶다 2025.12.30 17:17 신규회원

    임대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수락했다면 일방적으로 계약 연장을 거부할 수 없어요! 계약갱신청구권은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이 계약갱신 의사를 명확히 밝히면 임대인은 5% 이내의 임대료 증액만 허용되고, 다른 사유로 거부할 수 없습니다. 임대인이 이미 5% 증액에 동의했고,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일방적으로 연장을 거부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실거주 목적임을 입증하면 연장 거부가 가능하지만, 녹음본 내용이 실거주 목적이 아니라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7~8월까지 연장 후 퇴거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절차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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