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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거주 중 월세를 받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지금순간기록
지금순간기록신규회원
2026.01.05 11:01 · 조회수 0

만기 3개월 전이 다가오면서 이전 재계약 때 증액 없이 계약을 했지만, 다음 재계약 때 월세를 받고 싶다는 임대인의 요구가 있습니다. 현재 전세금은 1억 3천이고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했으며 약간의 증액이 있었습니다. 다음 계약 시 1억 3천에 추가로 30만원 월세를 받는 것에 동의해야 할까요? 이에 대한 법적 근거나 한도 등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댓글 (1) >
  • 집꾸미기상상중 2026.01.05 11:05 신규회원

    전세 계약 갱신 시 임대인이 월세를 추가로 요구하면 임차인은 거부할 수 있으니 무조건 동의할 필요는 없어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했다면 기존 조건과 비슷하게 5% 이내 증액만 허용됩니다. 따라서 전세금 1억 3천에 월세 30만원을 추가하는 것은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정할 수 없고, 임차인이 동의해야만 가능합니다~ 만약 임차인이 거부하면 임대인은 계약 종료 후 재계약을 거부하거나 새 조건으로 협상해야 합니다. 법적으로는 임대차보호법이 임차인 권리를 보호하니 5% 이상 증액이나 월세 전환 시 신중하게 협의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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