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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상가주택 임대사업자등록에 대한 궁금증

pine1ST
2026.01.02 07:31 · 조회수 3

저희는 영등포구에 법인이 소유한 상가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최근에 등기가 완료되었습니다. 1층은 상가로 사용되고 있고, 2, 3, 4층은 주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상가주택은 장기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10년 이상 주택을 임대사업자에게 내주고,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퇴거시키고 근생으로 전환하여 보유할 계획입니다. 이런 경우에 어떤 면에서 세제 혜택이 좋을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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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 강아지산책1ST2026.01.02 07:33
    상가주택 임대사업자등록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상가 임대소득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과 주택 임대소득의 과세 기준·등록 여부에 주의해야 합니다. 상가 임대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10% 공제가 가능하며, 조기환급신고는 다음 달 25일까지 해야 합니다. 주택 임대소득은 주거용이라 부가세 면세이며, 고가주택 임대 시에만 과세됩니다. 임대사업자가 공동주택을 건축하거나 최초 분양받을 경우 취득세를 면제 또는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상가 임대차 계약에서는 부가가치세를 명시하고, 임대소득 과세 기준을 주의해서 재점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