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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재개발 관련 임대아파트 신청 관련 질문
합격예정자성실회원
2026.01.05 14:02 · 조회수 0

임대아파트 관련해서 전입신고를 늦게 했는데, 까스와 한전 계좌이체 내역은 해당 년도부터 있고, 월세는 주인할머니가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주인이 바뀌기 전까지도 현금으로 지불했고, 가끔 주인할머니에게 수도세 정도의 계좌내역이 있습니다. 거주사실 확인서는 동장아줌마나 동네 아주머니가 작성해준다고 하는데, 임대 신청에 충분한 조건일까요? 또는 더 준비해야 할 사항이 있을까요? 전입을 늦게 한 것이 실수였네요ㅜ

댓글 (1) >
  • 통학거리따져보는중 2026.01.05 14:03 신규회원

    용산구 재개발 아파트 신청 시에는 재개발 정비사업 신청서, 토지 등 소유권 증명서류, 주민 동의서 등 기본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토지거래허가가 필요하며, 허가 후 2년간 실거주 의무가 있습니다. 추가로 소득·자산 증빙, 주택소유 여부 확인 등을 요구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구청 또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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