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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업자 세금 관련 질문


최근 대출을 통해 경락잔금을 마무리하고 인천시 계양구에 주택을 구입했어요. 입주 조건대출 이자가 상당히 부담스러워서 부동산 문의를 했더니 경락받은 금액보다 6천 정도 높아 기분이 좋았어요. 그런데 세금을 보니 양도세가 꽤 높아서 부동산 매매사업자 등록을 고민 중이에요. 궁금한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1. 경락잔금을 마치고 부동산 매매업자로 등록하여 다음 달에 판매해도 괜찮을까요? 앞으로 계속 경매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2. 은행에서 주소 이전을 조건으로 대출을 받았는데, 반드시 주소 이전을 완료해야 할까요? 3. 주소 이전 후 부동산 매매업자로 등록하고 거래를 진행해도 어떠한 불이익도 없을까요? 궁금합니다. 고수님들의 소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댓글 (1) >
  • 반려동물가능집찾기 2026.01.05 17:38 신규회원

    1. 경락잔금을 마친 후 부동산 매매업자로 등록하고 다음 달에 판매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매매업자 등록 시 사업자세금과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이 달라지므로 세금 부담 변화를 꼭 확인해야 해요.
    2. 은행 대출 조건인 주소 이전은 대출 승인을 위해 반드시 완료해야 하며, 미이행 시 대출금 회수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주소 이전 후 부동산 매매업자로 등록하고 거래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없지만, 매매업자 신고와 세금 신고를 철저히 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즉, 대출 조건과 세금 문제를 꼼꼼히 챙기며 사업자 등록과 거래를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