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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업자 세금 관련 질문
감성카메라성실회원
2026.01.05 17:34 · 조회수 0

최근 대출을 통해 경락잔금을 마무리하고 인천시 계양구에 주택을 구입했어요. 입주 조건대출 이자가 상당히 부담스러워서 부동산 문의를 했더니 경락받은 금액보다 6천 정도 높아 기분이 좋았어요. 그런데 세금을 보니 양도세가 꽤 높아서 부동산 매매사업자 등록을 고민 중이에요. 궁금한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1. 경락잔금을 마치고 부동산 매매업자로 등록하여 다음 달에 판매해도 괜찮을까요? 앞으로 계속 경매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2. 은행에서 주소 이전을 조건으로 대출을 받았는데, 반드시 주소 이전을 완료해야 할까요? 3. 주소 이전 후 부동산 매매업자로 등록하고 거래를 진행해도 어떠한 불이익도 없을까요? 궁금합니다. 고수님들의 소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댓글 (1) >
  • 반려동물가능집찾기 2026.01.05 17:38 신규회원

    1. 경락잔금을 마친 후 부동산 매매업자로 등록하고 다음 달에 판매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매매업자 등록 시 사업자세금과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이 달라지므로 세금 부담 변화를 꼭 확인해야 해요.
    2. 은행 대출 조건인 주소 이전은 대출 승인을 위해 반드시 완료해야 하며, 미이행 시 대출금 회수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주소 이전 후 부동산 매매업자로 등록하고 거래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없지만, 매매업자 신고와 세금 신고를 철저히 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즉, 대출 조건과 세금 문제를 꼼꼼히 챙기며 사업자 등록과 거래를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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