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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계획 변경으로 인한 확정일자 취소 관련 질문
건강이최고성실회원
2025.12.28 19:59 · 조회수 0

이사 계획이 2월말로 변경되어 청년 전세 대출을 받기 위해 12월 말에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은행에서 서류 계약일이 너무 이른 것으로 판단하여 30일 전 서류를 다시 제출하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경우, 계약을 파기하고 재계약하여 새로운 확정일자를 받아야 할까요? 또한 대출금액에 따라 보증금이 변동되어 재계약해야 하는 경우에도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동네중개소단골 2025.12.28 20:02 신규회원

    청년 전세 대출을 받기 위해 임대차 계약서 작성 후 은행에서 확정일자 변경 요청 시 재계약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출금액이 보증금에 따라 변동될 경우, 조건변경 신청을 통해 대출 조건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는 필수 서류이며, 보증금이 변경되면 은행과 협의하여 조건변경 신청을 통해 대출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계약이 필요하지 않고, 조건변경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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