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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계획 변경으로 인한 확정일자 취소 관련 질문


이사 계획이 2월말로 변경되어 청년 전세 대출을 받기 위해 12월 말에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은행에서 서류 계약일이 너무 이른 것으로 판단하여 30일 전 서류를 다시 제출하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경우, 계약을 파기하고 재계약하여 새로운 확정일자를 받아야 할까요? 또한 대출금액에 따라 보증금이 변동되어 재계약해야 하는 경우에도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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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네중개소단골 2025.12.28 20:02 신규회원

    청년 전세 대출을 받기 위해 임대차 계약서 작성 후 은행에서 확정일자 변경 요청 시 재계약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출금액이 보증금에 따라 변동될 경우, 조건변경 신청을 통해 대출 조건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는 필수 서류이며, 보증금이 변경되면 은행과 협의하여 조건변경 신청을 통해 대출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계약이 필요하지 않고, 조건변경으로 처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