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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부동산 계약서 특약 확인이 필요합니다
시간순삭신규회원
2026.01.05 06:59 · 조회수 0

상가 계약이 만료될 예정입니다. 2년 전에는 현 시설물 그대로의 상태에서 권리금을 지불하고 양도받아 계약하여 영업을 하다가 폐업 예정입니다. 이에 집주인은 최초 상가 공실 상태로 원복시키라고 주방바닥을 철거하고 바닥 타일, 천장, 벽지 등을 다시 배치해야 한다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원복시점의 기준이 양쪽에서 다르게 해석되고 있어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원복철거를 최소한으로 하고자 했지만, 집주인은 새로운 상태로 리모델링을 요구하는데 이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부동산 계약서의 특약 1번이 제게 유리한 것으로 보여 법적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제5조에 따르면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경우 임차인은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특약 1은 현 시설물 상태에서 임대차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저 현. 이라는 글씨가 덧붙여진 부분에 대하여 제가 입주 당시 현 상태를 주장할 수 있는 명백한 특약이 아닌지 의문이 듭니다.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댓글 (1) >
  • 청약준비중 2026.01.05 07:00 활동회원

    특약 1번이 제게 유리한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특약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임차인에게 유리한지 판단되며, 불분명하거나 부족한 내용은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임차인에게 유리한 조항은 하자보수 책임 확대, 계약 해지 조건 완화, 손해배상 범위 확대와 같은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법적 검토를 통해 특약 1번의 유불리를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안전하며, 특수한 경우에는 변호사의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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