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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 문제 해결을 위한 질문들
내일의나신규회원
2025.12.30 11:52 · 조회수 0

서울의 한 상가 주인으로서 제가 빌딩 지하를 15년간 식당으로 임대 중입니다. 현재 해당 환산 보증금은 10억6천만원입니다. 그러나 임차인으로 인해 다른 임차인들과 함께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1년 임대차 연장기간 만료가 3개월 남았습니다. 이에 제가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싶을 때,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임차인이 계속해서 거주하고 거부할 경우 월 임대료를 얼마까지 인상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온라인시세확인러 2025.12.30 11:54 성실회원

    임차인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계약갱신을 거절하기 어렵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은 임대차기간 종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행사 가능하며, 임차인이 행사하면 최소 5년간 계약이 연장됩니다. 월 임대료 인상은 직전 임대료의 5% 이내로 제한되며, 이를 초과하면 임차인은 법원에 증액 제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의 환산보증금 기준은 지역에 따라 다르므로, 서울의 경우 10억6천만원 환산보증금이면 계약갱신요구권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 해지를 원한다면 임차인의 갱신요구권 행사 가능성과 임대료 인상 제한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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