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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임차인의 고민
사진찍기좋은날신규회원
2026.01.02 23:19 · 조회수 0

5년을 살던 원룸을 정리하고 이사하려고 하는데, 계약 기간이 1년 남은 상황에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야 합니다. 하지만 임대사업자가 전세보증금 및 관리비를 인상하려 합니다. 전세보증금은 5% 정도만 변동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그로 인해 관리비가 대폭 인상되고 있어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1. 원룸 관리비가 9만원이었는데 20만원으로 급격히 인상된다면 임차인 계약을 구하는 데 방해가 될 정도입니다. 이사를 준비 중인 상황에서 이 문제에 대해 어떤 대책을 세울 수 있을까요?

2. 현재 관련 법규가 없어 임차인이 계약 기간 동안 부당한 관리비 인상에 무력하다는 느낌입니다. 임대인과 협상하여 해결하고 싶지만, 유리한 입장을 얻을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부당한 상황에서 임차인으로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부탁드립니다.

댓글 (1) >
  • 상권분위기살피는중 2026.01.02 23:22 우수회원

    부당한 관리비 인상 상황에서는, 계약서 확인 및 이의 제기를 통해 부당함을 주장하고 관련 증빙 자료를 확보해야 해요. 내용증명 발송을 통해 공식적인 알림과 임대인의 응답을 요구하며, 증거 확보를 위해 대화 녹음이나 고지서 등 관련 자료를 준비해야 해요. 임대인의 부당행위가 지속되면 법적 대응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나 형사 고소를 고려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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