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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계약 이후 소유권 이전 등기 가능 여부
월요병온다우수회원
2025.12.28 22:06 · 조회수 0

부동산을 매입한 구매자로서, 매매 계약 이후 소유권 이전 등기가 가능한지 알고 싶고, 필요한 서류와 비용 등 절차에 대해 궁금합니다. 잔금 시 등기 기한에 본등기를 하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댓글 (1) >
  • 상권분위기살피는중 2025.12.28 22:08 우수회원

    매매 계약 이후 소유권 이전 등기는 잔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반드시 완료해야 합니다. 본등기(소유권 이전 등기)는 잔금 시 바로 신청 가능하며, 잔금 지급과 동시에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등기 완료 전에는 대외적으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등기 완료까지 일정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취득세는 매매가 기준 1~3%로 부과되며, 등기신청 수수료는 약 3만~5만 원 정도이며, 필요서류는 매매계약서, 매도용 인감증명서, 매수인 주민등록등본 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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