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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소액임차인의 보증금 반환과 이사 가능 여부
스티커모으기활동회원
2025.12.27 18:20 · 조회수 2

부산에 사는 소액임차인입니다. 현재 보증금 3000만원에 50만원 월세로 살고 있는데, 집이 경매로 넘어가서 낙찰되었고 집주인과 연락이 되지 않아 몇 개월 납부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소액임차인 보호금액이 2800만원까지인데, 17년도에 근저당 설정된 집의 보호금액은 2000만원입니다. 납부하지 않은 월세는 17년도 기준인 2000만원에서 공제를 받을지, 최근 기준인 2800만원에서 공제를 받을지 궁금합니다. 또한 26년 3월에 배당을 받기 전에 이사를 가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담당 경매부서와 법무사에 물어보라는 답변을 받았지만 적절한 시기에 물어볼 기회가 없어 지식인에 질문합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1) >
  • 권리분석배우는중 2025.12.27 18:24 우수회원

    소액임차인 보호금액은 현재 기준인 2800만원이 적용되어 보증금에서 미납 월세를 공제할 때 이 기준을 사용해야 합니다. 경매 시점에 따라 보호금액 기준이 달라지지 않고, 최신 법령 기준이 우선 적용됩니다. 이사 가능 여부는 배당 전이라도 임차인이 직접 결정할 수 있으나, 보증금 반환이나 배당 절차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신중해야 합니다. 월세 미납 금액은 보호금액 2800만원에서 차감하며, 보호금액 초과금액은 배당 대상이 됩니다. 경매 낙찰 후 집주인과 연락이 안 되더라도 소액임차인으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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