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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시 계약자 변경 절차 관련 질문
회사동호회우수회원
2025.12.29 15:14 · 조회수 0

조만간 전세 계약이 만료되어 이사를 하려는데요, 동생이 이사한 곳에서 잠깐 지내다가 제가 지내려고 하는데, 동생 이름으로 계약을 먼저 하고 추후 제가 전입신고를 할 때 계약자 변경이나 밟아야 하는 절차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집주인과의 협의만으로 처리가 가능한지, 부동산과도 별도로 협의해야 하는 절차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댓글 (1) >
  • 상권분위기살피는중 2025.12.29 15:16 우수회원

    전세 전입신고 후 계약자 변경을 위해서는 등기부등본 확인, 임대인 변경 통보,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재신청 절차를 수행해야 해요. 등기부등본을 통해 소유권 이전과 권리관계 변동 여부를 확인하고, 새로운 집주인에게 임대차계약 사실을 알리며,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새로 받아야 합니다. 계약서 재작성은 보증금 증액 시에만 필요하며, 전출신고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 해야 합니다. 변경 후에는 등기부등본과 임대차계약서를 확인하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재신청해야 권리를 보호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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