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부동산 > QnA

오피스텔 월세 계약 변경 문제
주말늦잠러활동회원
2025.12.30 14:03 · 조회수 0

저희는 2025년 9월에 오피스텔 월세를 계약했었는데, 이번 달에 사정상 나가야 하게 되어 당근으로 새 세입자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계약 변경(세입자: 저 -> 당근에서 구한 새 세입자) 시 부동산에서 새 세입자와 저에게 각각 5만 원을 내라고 합니다. 이게 정상적인 요금인가요? 새 세입자를 제가 따로 구했는데 부동산에 돈을 내는 게 맞을까요? 집주인께서는 사정상 이번 달에 나가야 해서 새 세입자를 구하게 된 상황을 알고 계십니다.

댓글 (1) >
  • 갱신여부고민중 2025.12.30 14:06 우수회원

    계약 변경 시 부동산 중개수수료로 각각 5만 원씩 내는 것은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요금입니다. 원래 세입자와 새 세입자 모두 중개서비스를 이용했기 때문에 각각 수수료를 부담하는 경우가 많아요. 새 세입자를 직접 구했어도 중개사가 계약서 작성, 명의 변경 등 업무를 처리해주면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나 중개계약서에 수수료 부담에 관한 구체적 약정이 있다면 그 내용을 우선 확인해야 해요. 집주인이 상황을 알고 있어도 중개사 수수료는 세입자 간 별개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