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부동산 > QnA

경매물건 명도신청 관련 질문
스트레스풀고싶다성실회원
2026.01.03 10:11 · 조회수 0

최근 11월에 경매에서 물건을 하나 낙찰받았어요. 두 개의 물건 중에 1번 물건을 받았고, 잔금 처리는 11월 말에 해야 했는데 아직 명도는 받지 못했어요. 현재 거주 중인 집은 2월 26일까지 비워야 하는데, 2번 물건은 1월 2일에 잔금 처리가 되었고 배당 기일이 2월 26일로 예정되어 있어요. 1번 물건을 빨리 인도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댓글 (1) >
  • 권리분석배우는중 2026.01.03 10:14 우수회원

    11월에 낙찰받은 경매물건의 명도를 아직 받지 못했다면, 명도 협상, 법적 절차(인도명령), 강제집행 등을 통해 집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명도 협상 및 자진 퇴거 유도를 통해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으며, 대화로 접근하고 내용증명을 통해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도명령 신청을 통해 법원의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으며, 송달 후 정해진 기한 내에 자진 퇴거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명도확인서를 발급받아 법원에 제출하여 배당 절차에 도움이 되며,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니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