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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모아타운 관리계획승인 후 매매 시 현금청산 가능한가요?
비오기전두통우수회원
2025.12.29 13:48 · 조회수 0

강서구 방화동 592일대에서 관리계획승인고시가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조합원사무실에서는 이미 동의서를 받았고, 연번징구도 진행된 상태입니다. 이 지역의 현수막에는 주민동의율이 70% 이상 나왔다는 내용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모아타운 재개발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궁금합니다. 재개발이 예상되는데, 이에 따른 절차와 소요 시간은 어떻게 될까요? 또한, 현재 매매 중인 물건이 있는데, 구매 후 조합원 분양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권리산정일은 22년 1월입니다.)

댓글 (1) >
  • 특약꼼꼼히보는편 2025.12.29 13:51 활동회원

    모아타운 재개발 후 부동산 매매 시 현금 결제 가능합니다. 현금 결제는 권리산정기준일 이후 매수자에게 적용되며, 이후 매수자는 조합원 분양권을 받지 못하고 현금 청산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매수 전 권리산정기준일을 꼭 확인하고, 이전에 매수하면 분양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 청산 시점은 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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