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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TV 파손, 집주인에게 미리 알리는 것이 좋을까요?
제로웨이스트활동회원
2026.01.02 14:39 · 조회수 0

원룸에서 6년을 살다가 옵션으로 제공되던 TV를 옷걸이가 넘어져서 파손시켰어요. 수리비가 많이 나와서 새로 사는게 나을 것 같은데, 집주인에게 미리 알려야할지 고민이에요. 구형 TV는 무겁고 크기도 크니까 버리는 것이 나을까요? 아니면 계약 해지 시에 약간의 비용을 내는 것이 맞을까요? 도와주실 분 계시나요?

댓글 (1) >
  • 계약서두번읽는사람 2026.01.02 14:41 신규회원

    원룸 TV 파손 시에는 집주인에게 미리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TV 파손 원인에 따라 책임 소재가 달라지기 때문에, 미리 알리면 협의하고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새 TV를 사는 것이 나은 경우는 TV가 노후화나 자연 고장으로 파손되었을 때이며, 이때는 세입자가 배상 책임이 없을 수 있습니다. 세입자의 과실로 파손된 경우에는 수리비나 교체비를 부담해야 할 수 있으니, 즉시 집주인에게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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