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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가 무주택자로 세대를 구성하는 방법 문의
악기배우는중활동회원
2026.01.01 19:58 · 조회수 0

현재 부모님과 함께 자가 거주 중인 남성입니다. 아버지가 세대주이며 여자친구는 어머니 명의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으며 다른 아파트에서 전세를 살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한 공고문에 따르면 무주택자 자격을 갖춘 세대는 혼인을 통해 구성된 세대로 정의되는데, 혼인신고 후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제가 여자친구와 혼인을 선언한 후에 무주택자로서 세대를 구성하는 조건을 충족하는 것인가요?

댓글 (1) >
  • 실평수따져보는러 2026.01.01 20:01 활동회원

    혼인신고 후에는 신혼부부가 별도의 세대를 구성할 수 있어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를 하면 법적으로 부부가 한 세대를 이루기 때문에 여자친구가 어머니 명의 아파트를 보유해도 신혼부부 세대는 별도로 인정됩니다. 다만, 신혼부부가 실제로 함께 거주하거나 주거지를 따로 마련해야 무주택 세대주 자격이 됩니다. 부모님 세대와는 분리된 세대가 되어야 하니 주소지 변경이나 별도 전입신고가 필요해요. 이를 충족하면 신혼부부 무주택자로서 주택청약 등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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