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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 공유자 우선 매수 관련 질문
낮잠좋아신규회원
2025.12.28 18:56 · 조회수 0

공유자 우선 매수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어요. 예를 들어, A와 B가 공동 명의로 토지를 매입하고 B가 담보를 제공하여 대출을 받았는데, A가 이자를 납입하지 않아 경매가 진행된다면 B는 공유자 우선 매수를 할 수 있을까요? 또한, B는 대출이 없어서 이자를 낼 의무가 없고 A가 이자를 미납하여 경매가 진행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1) >
  • 통학거리따져보는중 2025.12.28 18:59 신규회원

    공유자 우선 매수권은 경매 절차에서 다른 경매 참가자보다 우선해 해당 지분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B가 담보를 제공해 대출받았고 A가 이자를 내지 않아 경매가 진행된다면, B는 공유자로서 우선 매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B가 대출 채무자가 아니더라도 공동 지분의 공유자이므로 우선 매수권은 인정됩니다. 이자는 채무자인 A가 납부할 의무이며, 미납으로 경매가 진행되면 대출자와 상관없이 경매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B가 이자를 내지 않았더라도 공유자라면 우선 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으니 참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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