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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금이 올랐어요
제주살고싶다성실회원
2025.12.27 18:01 · 조회수 1

작년 2월에 300만원의 보증금과 월세 36만원으로 1년 계약한 후, 작년에는 월세를 인상하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계약서만 갱신했습니다. 그러나 올해 월세가 3만원 올랐다는데, 5% 이상은 올릴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에 대해 작년에 인상을 하지 않아서 한꺼번에 올렸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 판단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알고 싶어했던 것이 맞는지 확인하고 싶어요. 부탁드립니다.

지금 제일 궁금한 것은 작년에 월세를 올리지 않았더니 올해 한꺼번에 올린 것이 맞는 판단이 맞는지요?

댓글 (1) >
  • 호가구경하는중 2025.12.27 18:03 성실회원

    올해 한꺼번에 월세를 올리는 것은 임대료 인상의 제한과 관련된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작년에 인상하지 않았다면, 올해 한꺼번에 인상 시에는 임대료 인상폭이 5% 이내로 제한되며, 갱신 시에는 직전 임대료의 5%를 초과해 올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계약갱신이 끝난 후 첫 인상 시에는 기존 임대료의 5% 이내로 인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과 사전 협의하고,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신중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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