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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법에 대한 의문


상가임대차법에 대해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상가임대차법에 따르면 임대인은 매년 5%씩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지만, 재계약 시에는 5% 이상으로 올릴 수 없다고 합니다. 임대차계약이 2년마다 재계약되는데, 이 두 가지 규정 중 어떤 것이 정확한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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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군지검색중 2025.12.27 16:54 활동회원

    임대료는 매년 최대 5%까지 올릴 수 있지만, 재계약 시에는 5% 이상으로 인상할 수 없습니다. 이 규정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대상인 상가 임대차에 해당하며, 보증금 초과 임대차에도 일부 규정이 적용됩니다. 갱신 시 차임과 보증금은 증액할 수 있지만, 임대인이 증액을 요구할 때는 청구 당시 금액의 5% 이내로 제한됩니다. 예외로 3기 이상 연체, 고의 파손, 재건축 등 특정 사유가 있을 경우 갱신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