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청년매입임대 갱신계약 관련 질문
LH청년매입임대에 살다가 갱신계약을 하려는데, 등본에 동거인으로 표기돼 있어서 갱신계약이 불가능하다는데, 주소를 바꾸면 가능한가요? 갱신 계약 가능 여부에 대한 답변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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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청년매입임대 갱신계약은 등본에 동거인으로 등재된 경우 갱신이 제한될 수 있으니, 주소를 변경하여 본인 명의로 등재하면 갱신이 가능해집니다~! LH청년매입임대는 입주자격 중 무주택자 및 세대주 요건이 있으므로, 세대주로 등재되어야 갱신 계약을 할 수 있어요. 등본 주소를 본인 세대주 명의로 변경하면 갱신 자격을 충족하니 주소 변경 후 갱신 신청을 하셔야 해요. 다만, 주소 변경 시 주민센터 절차를 정확히 진행해야 하고 LH에 갱신 의사를 명확히 전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