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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임대차 보호법 위반 여부 및 벌금에 대한 의문
올해반지남신규회원
2025.12.28 21:10 · 조회수 0

아파트를 현세 입주자에게 6년 동안 임대했지만 임대료 인상으로 2년간 임대권을 사용하지 않고 방치한 채 만기가 다가오면서 직접 거주하려 합니다. 임대계약이 종료된 후 주민등록을 옮기고 거주한 후 특별한 사정으로 3년이 지난 뒤 재임대를 하게 될 경우, 전월세 임대차 보호법을 위반하는지 궁금합니다. 재임대 시에는 2년이 지난 후에 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임대차 보호법을 위반할 경우 벌금이 부과되는지, 부과된다면 어느 정도의 금액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댓글 (1) >
  • 짐버리는중 2025.12.28 21:13 성실회원

    임대차 보호법 위반 여부는 직접 거주 의사와 기간 준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임대차 계약 만료 후 직접 3년 거주했고, 재임대 시점이므로 2년 거주 의무는 충족합니다. 따라서 재임대를 해도 법 위반이 아니며 별도의 벌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임대차 보호법은 임대인의 직접 거주 목적 실질 입증이 중요하니 입주 사실을 명확히 해야 해요. 임대 기간 중 임대료 인상과 방치 상태는 위법 요소가 아니나, 임대차 계약서와 주민등록 이전 기록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벌금은 직접 거주 의무를 위반해 부당한 임대차 갱신 거부 시 부과될 수 있으나, 현재 상황에서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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