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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인을 세대주로 변경할 수 있을까요?
언젠간되겠지우수회원
2026.01.02 18:07 · 조회수 0

세대주로 있던 저는 가정 상황 변화로 본가로 주소를 옮겨야 해요. 이때 친구를 세대주로 바꾸고 싶은데, 전월세 대출을 받은 상황에서도 본가 주소를 변경할 수 없을까요?

댓글 (1) >
  • 학군지검색중 2026.01.02 18:10 활동회원

    전월세 대출 받은 동거인을 세대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단, 대출 실행 후 1개월 이내에 새 임대차계약서와 확정일자를 취득한 뒤 주민센터에서 세대주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세대주 변경 시 대출 조건이나 상환 방식이 변동될 수 있으므로 은행이나 임대인과 사전 협의가 필요합니다. 동거인도 예비 세대주 자격으로 대출 신청이 가능하며, 세대주 변경은 등본상의 절차를 따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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