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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계약 묵시적 갱신 해지 가능한가요?
날씨앱중독활동회원
2026.01.03 01:01 · 조회수 0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 초년생이 되어가는 학생입니다. 2025년 2월 18일에 1년 계약한 집이 있는데, 계약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이 문제입니다. 계약 종료 2개월 전까지 통보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계약이 갱신된다고 합니다. 이제 거주지를 옮겨야 해서 더 이상 그 집에 머물 수 없습니다. 부동산과 상담한 결과, 계약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묵시적 갱신이 자동 해지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해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부동산에서 제안해 준 것은 직접 세입자를 구하거나 부동산이 세입자를 찾아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수수료가 30~40% 정도 든다고 합니다. 보증금은 1000만 원이고 월세는 60만 원입니다. 그러나 보증금은 부모님께 빌린 돈이기 때문에 갑자기 큰 돈을 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당근마켓에서 세입자를 찾고 있지만, 묵시적 갱신을 해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년 2026년 2월 13일에는 방을 빼야 할 계획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많습니다.

댓글 (1) >
  • 집구하는직딩 2026.01.03 01:04 신규회원

    묵시적 갱신 해지는 임차인이 해지 통보 후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하며, 문자·카톡·통화 녹음·내용증명으로 명확하게 남겨야 해요. 새 임차인이 3개월 전에 입주하면 그 날짜에 종료될 수 있고, 종료일 다음날까지 보증금 반환 또는 월세 공제가 이루어집니다. 상가는 만료 6개월~1개월 전에 갱신 거절이 없으면 묵시적 갱신되며, 명확한 합의가 있으면 일방 해지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주택은 갱신청구 계약 중도해지가 가능하지만, 상가는 원칙적으로 중도해지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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