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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세대원 전입신고에 따른 법적·행정적 문제
운동화끈만묶음성실회원
2025.12.29 16:47 · 조회수 0

현재 월세 주택에 5년간 거주 중인데, 지인이 회사 이전으로 제 주소에 전입신고를 요청했습니다. 실제 동거 계획이 없고 주소 이전 목적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 궁금증이 있어요. 거주하지 않는 지인을 전입신고하면 법적·행정적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임대차 계약, 보증금, 세금, 건강보험 등에 영향을 미칠까요? 그리고 추후 제가 이사를 가게 되면, 해당 지인이 세대원 분리나 단독세대 전환이 가능하며 세대주 변경 등 별도 신고가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

댓글 (1) >
  • 권리분석배우는중 2025.12.29 16:48 우수회원

    전입신고한 주소의 세대주 변경은 정부24 온라인 또는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는 정부24에서 전입신고 및 세대주 변경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오프라인에서는 읍·면·동 출장소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대주 변경은 변경 전 세대주에게 통보되며, 신청인은 신분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휴대전화 번호가 변경되면 변경 신청을 해야하며, 온라인으로 세대주 변경을 신청할 경우 정부24 ‘주민등록 정정 신고’에서 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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