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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특례대출 만료 후 대출 종류 질문
건강이최고성실회원
2026.01.02 16:05 · 조회수 0

21년에 결혼한 신혼부부인데, 결혼식 후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 전세금 반환 소송까지 마쳤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이 아직 연락을 받지 않습니다. 혼인신고 후 7년까지 받을 수 있는 신혼부부 특례대출이 만료된다면, 7년 이후에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다른 대출종류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전세금은 8천 정도이며, 카카오 전세대출로 90%를 받았습니다. 7년 이후에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다른 대출종류가 있을까요?

댓글 (1) >
  • 층간소음민감러 2026.01.02 16:08 신규회원

    신혼부부 특례대출 만료 후에는 일반 전세자금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 등 다른 대출상품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특례대출은 혼인신고 후 7년까지 받을 수 있어 만료되면 일반 전세대출을 신청해야 해요. 다만, 전세금 반환 소송 중이라면 대출 심사 시 불리할 수 있고, 소송 결과 및 신용 상태가 중요합니다. 카카오 전세대출 90% 이용 중이라 추가 대출 한도가 제한될 수 있으니, 은행과 상담해 구체적인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7년 이후에도 전세금 범위 내에서 다른 금융기관의 전세대출을 받는 것이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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