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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매입임대 계약 만료일 지났을 때 어떻게 되나요?
건강이최고성실회원
2025.12.31 00:17 · 조회수 0

계약일이 지나면 계약을 체결할 수 없을까요? 예비순번에 번호가 뜬 상태인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을까요?

댓글 (1) >
  • 역세권집보고싶다 2025.12.31 00:18 신규회원

    청년매입임대 계약 만료 후에도 예비순번이 남아 있다면, 새로운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재계약은 최초 임대기간(2년) 만료 시 자격 유지 시 가능하며, 혼인 등 자격 충족 시 추가 연장(최장 20년)도 가능합니다. 예비순번 대기 중이라면, 다음 모집 공고에서 순번에 따라 재계약 기회가 주어집니다. 예비순번이 남아 있다면 주기적으로 모집 공고와 순번 현황을 확인하고 대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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