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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으로 쌓은 주택 자금, 공동 명의 처리는?
다이어트다짐신규회원
2025.12.28 21:01 · 조회수 0

2009년부터 청약을 넣어놓았고 현재 21살입니다. 제가 쌓은 주택 자금은 가족들과 공동 명의로 처리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 중입니다. 돈을 매달 넣은 것이 아니라, 때때로 넣어놓은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좋을까요?

댓글 (1) >
  • 갱신여부고민중 2025.12.28 21:02 우수회원

    청약으로 쌓은 주택 자금을 공동 명의로 변경하려면 혼인신고 후 부부 공동명의로 변경하는 절차를 밟아야 해요. 혼인신고 이후 등기소에 부부 공동명의 변경을 신청하고, 대출과 세금 등 권리 변경 시 각 기관과 세무서에 통보해야 해요. 주의할 점은 혼인신고 전 명의 변경은 제한되며, 사전에 전문가 상담을 받고 각 단계별 서류와 절차를 정확히 따라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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