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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퇴거 통보 방법과 관련한 궁금증
취미찾는중성실회원
2025.12.29 23:09 · 조회수 0

세입자에게 실거주를 위해 세입자 퇴거 통보를 하려는데, 부동산을 통해 최초 연락 후 일정 조율을 하는 것이 편리할 것 같습니다. 이때 부동산에게 업무 수고비를 얼마 정도 지불해야 하는지, 그리고 부동산이 중개 업무 외에도 이러한 업무를 잘 처리해 주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습니다.

댓글 (1) >
  • 이사시기조율중 2025.12.29 23:11 신규회원

    세입자 퇴거 통보를 부동산을 통해 할 때, 업무 수고비와 신속한 조율이 가능합니다. 부동산을 통한 퇴거 통보 절차에서는 일정 수수료(복비)를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복비 부담 주체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상호 협의가 중요하며, 합의가 어려울 경우 공식 절차를 병행하면 신속한 퇴거가 가능해집니다. ~통보는 복비 부담 주체와 신속한 조율이 가능하나, 상황에 따라 합의가 필요하며 공식 절차를 병행하면 퇴거가 보다 원활하게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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