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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문제로 고민 중
꽃구경가자우수회원
2025.12.28 21:20 · 조회수 0

전 임대인인데, 세입자가 월세 37만원을 2달치 중 8만원만 납부했어요. 그래서 60만원 정도가 밀렸는데 세입자와 얘기해서 나가기로 했어요. 세입자가 방을 빼고 나갔는데 바닥 도배에 얼룩이 남아있고 청소도 안 되어 있네요. 보증금은 100만원인데 청소비 15만원은 공제한다고 되어 있고, 중도해지 시 월세 2개월을 납부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세입자가 전화를 안 받아서 음성사서함에 욕설을 남겼는데,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에요. 밀린 돈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제가 한 욕이 법적인 문제가 될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집꾸미기상상중 2025.12.28 21:22 신규회원

    세입자가 체납한 임대료를 상환할 수 있는 방법은 3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내용증명 발송으로 7일 이내 납부 요구를 전달하고, 계약 해지 통보로 명확히 해지 의사를 통지한 뒤, 명도 소송을 통해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와 협의 후 대화 기록을 남기고, 공과금 체납 등 추가 문제가 생기면 계약서에 명시하고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필요시 전문가 상담을 받아 법적 대응을 결정해야 하며, 각 단계별로 법적 요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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