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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퇴거 상황에서 도배 비용 및 월세 부담 주체에 대한 법적·실무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넷플릭스중우수회원
2026.01.03 00:19 · 조회수 0

현재 임대차 계약 중이지만 개인 사정으로 조기퇴거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아직 계약이 종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월세는 계속 납부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의 요청으로 새 세입자를 찾아주었지만 도배 비용 부담 주체 문제로 인해 계약이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도배는 임대인의 수선 범위에 해당하며, 특약에도 임대인 부담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임대인은 도배 비용을 이유로 세입자를 받지 않겠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제가 도배 비용을 부담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임대인이 세입자를 받지 않더라도 월세를 계속 부담해야 하는지, 새 세입자가 계약 후 월세를 어떻게 납부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부동산뉴스읽는직딩 2026.01.03 00:21 활동회원

    조기퇴거 시 도배 비용은 임대인의 수선 의무에 해당하므로 세입자가 부담할 필요 없고, 임대인이 새 세입자를 받지 않아도 계약 종료 전까지 월세는 계속 납부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도배 비용 부담을 거부하는 것은 특약 위반이며, 새 세입자가 계약을 체결하면 그때부터 새 세입자가 월세를 납부합니다. 따라서 도배 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하고, 계약 종료 전까지는 기존 세입자가 월세를 책임져야 하며, 새 세입자와 임대인 간 계약이 성립돼야 월세 부담이 이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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