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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거주 중 타지역 전입신고 관련 질문
점심메뉴고민성실회원
2026.01.04 23:36 · 조회수 0

현재 LH행복주택에 거주 중이고, 전세를 얻게 되어 타지역으로 전입신고를 준비 중입니다. 전세잔금 당일에 이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전입신고를 한 뒤 1~2주 후에 퇴거할 예정입니다. 이사 전에 타지역으로 전입신고를 해도 문제가 없는지, 또 보증금은 퇴거 당일에 지급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로얄동로얄층찾는중 2026.01.04 23:38 성실회원

    행복주택에서 퇴거 시 보증금 반환은 퇴거 신청과 점검 후 1개월 이내 지정 계좌로 반환됩니다. 퇴거 전 관리비와 청소비 등이 공제되며, 퇴거 신청은 LH 청약플러스에서 ‘임대주택 해약신청’을 작성하여 해야 합니다. 퇴거 예정일은 최소 1개월 전에 신청해야 하며, 퇴거 당일에는 상태 점검과 관리비 정산이 이루어집니다. 퇴거로 인한 보증금 반환 시 전기·가스·수도 전출신고와 정산을 완료하고, 관리비는 일할 계산으로 정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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