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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임대 중인데 led 일체형 교체 문제로 고민 중입니다
새벽러닝우수회원
2026.01.05 09:57 · 조회수 0

led 일체형 등기구를 알아보니 집주인이 교체를 해줘야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해당건은 전선을 손보고 교체해야 하는 설비라고 하는데,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집주인은 소모품으로 여기고 고쳐놓고 나가라는데, 이게 공정한 조치일까요? 집주인과의 대화를 앞두고 조언이 필요합니다. 10만원 이상의 비용이 든다고 하는데, 이게 적정한 요구일까요? 이런 상황에서 어떤 태도로 대응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권리분석배우는중 2026.01.05 09:59 우수회원

    LED 일체형 등기구 고장 시에는 임대인이 교체하는 것이 원칙이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주택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으며, 이에 LED 일체형 등기구는 시설물로 분류돼 임대인 부담이 원칙입니다. 즉, 교체는 임대인 책임이 있지만, 계약서 특약이나 과실 여부에 따라 예외가 있을 수 있으니, 교체 전 임대인과 충분히 협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024년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임차인이 직접 수리 후 비용 청구 및 임대료 차감이 가능해졌으므로, 고쳐놓고 나가라는 요구가 적정한지 협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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