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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파기 문제
밤샘수다신규회원
2025.12.31 19:53 · 조회수 0

집을 보러 갔을 때 마음에 들어 중개인을 통해 가계약금 100만원을 입금했어요. 그리고 입금한 날 본 계약 일정을 잡았지만 이틀 뒤 갑자기 lh실거주 때문에 거래를 취소했습니다. 이럴 경우 100만원을 돌려줘야 할까요? 부동산에서 문자로 가계약 동의를 해야 한다고 했는데, 상황이 답답하네요. 세입자가 집을 내놓았고 집을 사겠다고 했는데, lh사는 사람은 몇 년 동안은 실거주해야 한 것 아닌가요…

댓글 (1) >
  • 신축좋아하는편 2025.12.31 19:55 신규회원

    가계약금 100만원을 입금한 후 LH 실거주 사유로 취소할 때 돈을 돌려받으려면, 계약서나 문자에 실거주 사유가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실거주 사유가 인정되려면 증거가 필요하며, 반환 여부는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반환을 원할 경우 사유를 입증하고, 반환 조건을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법적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신중히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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