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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세대주가 되는 경우
제로웨이스트활동회원
2026.01.02 19:32 · 조회수 0

어떤 경우에 무주택 세대주가 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제가 장인어른(65세 이상)의 아파트에 전입신고 후 세대주 변경을 한다면, 저는 무주택자 세대주가 되는 걸까요? 아니면 부모님 쪽으로 전입해야 하는 건가요?

댓글 (1) >
  • 등기부열람초보 2026.01.02 19:36 신규회원

    무주택 세대주가 되려면 본인 명의 주택이 없고, 세대주로 등재되어야 합니다~! 장인어른 아파트에 전입 후 세대주 변경 시 그 주택이 본인 명의가 아니면 무주택자로 인정되지만,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나 세대 구성 관계를 확인해야 해요ㅎㅎ. 부모님 쪽으로 전입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세대주로 전입신고를 하고 세대주 변경을 해야 무주택 세대주가 됩니다~! 단,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무주택자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으니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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