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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만기 집주인 잠수 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관련 상황 질의
야행성우수회원
2026.01.03 01:47 · 조회수 0

다가구 주택에서 6년간 전세로 거주한 후 퇴거 의사를 밝히고 지방으로 이사할 예정이었습니다. 새 임차인을 구하지 못해 만기까지 계약을 유지하다가 작년 말부터 집주인과 연락이 끊긴 상황입니다. 보증금 반환을 위해 변호사를 통해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며, 총 보증금은 8000만원입니다. 집주인은 반환 의사가 없다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기 전 대출 실행된 은행지점과 한국주택공사에 상황을 전달하는 것이 필요한지, 보증보험과 개인 돈에 대한 상환 방법, 경매로 넘어갈 시 보증금 반환 가능 여부 등에 대한 상황 전달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월세살이중 2026.01.03 01:48 우수회원

    전세계약 만료 시 보증금 반환을 위해 필요한 절차는 계약 해지 통보, 보증금 수령 및 원상복구, 반환 지연 시 대응입니다. 계약 만료 6~2개월 전에 해지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고, 계약 종료일에 집을 비우고 보증금을 돌려받습니다. 반환 지연 시 법적 조치를 위해 내용증명서, 계약서, 등기부등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내역 등 서류를 준비하고 빠른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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