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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누수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 고민 중입니다
불금기다림신규회원
2025.12.30 09:15 · 조회수 0

빌라의 탑층에 거주하는 임차인입니다. 옥상 화단과 외벽 문제로 누수가 발생하여, 저와 옆 세대만 피해를 입었습니다. 집주인은 경매 중이라 도와줄 의사가 없다고 하는 반면, 누수업체는 집주인이 돈을 갚지 않아 소송을 해도 돈을 받을 수 없다며 낙찰자에게 나중에 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주변 세대들은 피해가 큰 저희집을 제외하고는 도와주기로 했다고 합니다. 제가 혼자 비용을 부담한다면, 누수 수리 비용은 누구에게 청구해야 할까요? 집주인, 낙찰자, 아니면 전 세대에게?

댓글 (1) >
  • 장기거주집찾는중 2025.12.30 09:16 활동회원

    누수 수리 비용은 누수의 원인에 따라 세입자 과실일 경우 세입자에게, 집주인 시설 노후일 경우 집주인에게 청구해야 합니다. 누수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주체를 확인한 뒤 적절한 보험 또는 해당 당사자에게 청구해야 합니다. 증빙자료를 확보하고, 분쟁 시 법적 절차를 고려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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