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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임대아파트 신청서의 무주택세대 구성원에 대한 이해
음식사진먼저신규회원
2025.12.30 07:33 · 조회수 0

가족들이 모두 돌아가시고 혼자 사는데, 부모님과 할머니, 할아버지가 더 이상 함께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무주택자 구성원으로 간주될까요?

댓글 (1) >
  • 편의시설따져보는중 2025.12.30 07:36 활동회원

    영구임대아파트 신청서에서 무주택세대 구성원은 현재 함께 거주하며 무주택 상태인 가족을 말합니다~! 부모님과 조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시고 혼자 사신다면, 본인만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인정됩니다ㅎㅎ 가족이 함께 거주하지 않으면 그 가족은 세대원으로 포함되지 않아요^^ 따라서 본인이 무주택자라는 점만 증명하면 됩니다~! 세대주 또는 세대원 기준을 충족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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