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부동산 > QnA

상속된 농지와 불법적인 지역이전 문제
통학러신규회원
2025.12.30 21:20 · 조회수 0

저의 아버지께서 생전에 소유하신 농지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고 수확 후 일정 금액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특별한 계약서는 없으시다고 하시는군요. 그 뒤로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어머니께서 받으신 돈이 상대적으로 적어 문제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조사하다가 20년 동안 농지를 사용하면 해당 땅이 사용자의 소유로 넘어간다는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이제서야 이 문제에 대처하고 싶다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연례로 받은 돈은 불법적인 행위에 해당할까요? 법적인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댓글 (1) >
  • 단지한바퀴도는중 2025.12.30 21:22 우수회원

    20년간 농지를 빌려준 대가가 적어 상속 문제 발생 시, 상속세 신고와 납부, 증여세 과세 여부, 법적 권리 주장이 필요합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 사망 시점의 보유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농지도 포함됩니다. 상속세 신고와 납부 기한은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또한 증여세 과세 여부를 검토해야 하며, 임대료 미수령 등이 증여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실제 대가 지급 내역과 임대료 산정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법적 권리 주장을 위해 증빙자료를 확보하고, 세무사 등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