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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비 산출 이상, 돈 돌려받을 방법 문의
마감직전작업우수회원
2025.12.30 15:43 · 조회수 0

저희 아파트의 관리비 산출 방식에 대해 이해하기 어려워서 문의드립니다. 실제 사용한 지출액이 아닌 어디서 나온지 모르는 금액으로 산출돼 일반관리비가 매겨지고 있는데, 이로 인해 실제 지출액과의 차이가 2배 이상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실제 사용한 지출액이 3,500,000원인데 일반관리비 산출 시 7,300,000원으로 부과되고 있습니다. 이 금액은 매달 고정금액으로 계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과거에 이 문제로 항의를 제기했지만 변화가 없었고, 시청 측에서도 행정지도를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여전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시청 공무원은 소규모 아파트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제재할 방법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에 대한 돈을 돌려받거나 정상금액으로 지불할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부동산뉴스읽는직딩 2025.12.30 15:46 활동회원

    아파트 관리비 과다 부과로 인한 환불을 받으려면, 관리비 내역서를 확인한 후 관리사무소에 이의를 제기하고, 필요시 외부 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관리비 과다 부과 시, 관리비 내역서를 세심히 확인하고 문제가 있는 항목을 기록한 뒤, 관리사무소에 이의를 제기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해야 합니다. 해결이 어려운 경우에는 외부 기관에 진정을 제출하고, 이의제기는 서면으로 하는 것이 유리하며, 변호사와 상담하여 법적 소송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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