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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의 오피스텔 전세 계약이 생애 최초 분양에 미치는 영향
배고픈직딩우수회원
2026.01.05 22:47 · 조회수 0

나이는 36세입니다. 서울에서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전세로 입주했습니다. 현재 전입신고가 완료되어 있고, 2년 후 이사 계획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전입했는데, 나중에 생애 최초나 청년 특공 분양 시 불이익이 있을까요? 건축물대장은 오피스텔 업무용으로 나와있는 상황이며, 특약으로 주거용으로 전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도움 주실 분 계실까요? 고맙습니다.

댓글 (1) >
  • 주차여부최우선 2026.01.05 22:51 신규회원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전세 계약하고 전입신고를 한 경우, 생애 최초 주택 구입이나 청년 특공 신청 시 주택 보유 여부 판단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건축물대장상 업무용으로 등록되어 있고, 주거용 전환 특약만으로는 주택 소유로 인정되지 않지만, 전입신고된 거주 사실이 주택 보유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상태여야 하므로, 업무용 오피스텔이라도 전입신고 이력이 있으면 일부 청약 조건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약 공고나 관련 법령에서 주거용 여부와 전입신고 등 세부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향후 분양 신청 시 반드시 해당 지자체 또는 LH, SH 등의 청약 조건을 자세히 살펴보시고 필요하면 전문가 상담을 받으셔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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