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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재계약 시 거주 가능 기간은?
탄산덕후성실회원
2026.01.01 14:58 · 조회수 0

지금 2년 동안 월세를 내며 살던 집에 더 이상 머물기로 했습니다. 계약서를 수정하여 1년 더 머물기로 했어요. 하지만 특별한 언급이 없을 경우, 이 경우에도 2년으로 간주되는 걸까요? 2년 미만의 재계약은 2년 계약으로 간주되는 법조항이 첫 계약에만 해당되는 걸까요? 아니면 재계약에도 적용되는 걸까요?

댓글 (1) >
  • 직장인역세권러 2026.01.01 15:01 신규회원

    월세 재계약 시 계약 기간을 1년으로 정하면 그 기간이 유효하며, 반드시 2년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최초 계약뿐 아니라 재계약에도 적용되어, 2년 미만 계약이라도 임대차 기간을 2년으로 보장하는 규정은 없어요. 따라서 재계약서에 명시한 1년 계약 기간이 그대로 인정됩니다. 다만,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한 계약 기간에 따라 계약이 성립되므로, 별도 합의 없이 2년으로 자동 연장되지는 않습니다. 계약서에 명확히 1년으로 적혀 있다면 그 기간 동안만 거주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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