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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전 전세 계약 해지 문제로 고민 중입니다
이어폰맨활동회원
2025.12.29 15:37 · 조회수 0

현재 저희 가정은 6년 동안 거주해왔고, 전세 계약이 25년 5월에 만료됩니다. 계약 갱신 시 임대료를 감액하여 27.5월부터 2년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계약 체결 전에 10월에 인사 발령을 받아 다른 지역으로 이사할 예정이라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집주인과의 대화에서 다른 지역으로 발령이 나면 이사일로부터 3~4개월 전에 통보하면 된다는 약속을 했고, 중개 수수료는 제가 부담한다고 특약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 10월에 발령이 나면서 26년 2월에 다른 지역으로 이사해야 한다는 사실을 집주인에게 알렸고, 집주인은 인사를 받아들인 후 부동산에 집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11월에 새 집을 찾아 26년 2월 첫째 주에 이사할 예정이며, 이때까지 전세 보증금을 반환해 줄 것을 요청했을 때 집주인은 새 세입자가 들어올 때까지 반환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새 집을 찾고 난 후에야 이런 결정을 통보받아 당황스럽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도움이 필요합니다. 1. 새 집을 계약하기 전에 집주인과의 약속에 따라 이사 일정과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는데, 나중에 갑자기 보증금 반환이 불가능하다고 했을 때 집주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문자/통화 녹음 자료 있음) 2. 계약 기간이 남아 있어 임차권 설정이 불가능하고 이사를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사를 완료하면서 보증금을 반환받을 방법에 대해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TT

댓글 (1) >
  • 전세사는직딩 2025.12.29 15:39 신규회원

    이사 전 전세 계약 해지 시 보증금 반환 방법은 중도해지 시 새 임차인 잔금일에 반환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만기 시 반환해도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보증금 반환 원칙은 임대인이 만기 전 보증금을 즉시 반환할 법적 의무가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만기 전 선반환 10%는 법적 의무가 아니며, 이사 시에는 대항력 상실과 우선변제권을 유의해야 합니다. 분쟁 시 내용증명→임차권등기→전세금반환소송 순으로 진행 가능하며, 소송에서 지연이자와 변호사보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을 통해 임대인이 미반환 시 보증금을 받을 수 있으니 중요한 실무 팁은 중도해지 합의와 관리비 정산을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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