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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이 모르고 전세 계약서 금액 변경된 경우, 대항력 유지 가능할까요?
피피티장인신규회원
2025.12.28 14:17 · 조회수 0

원룸 전세 계약을 제 이름으로 체결한 후 동생과 함께 살았는데, 결혼을 앞두고 동생 명의로 이전하기로 했습니다. 가족 간의 명의 이전은 확정일자가 유지된다고 알고 있지만, 문제는 재 계약 시 동생이 모르고 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이 3800에서 4000으로 변경되어 서명했다는 점입니다. 추가 금액을 받은 것도 아니고, 임대인이 실수로 그렇게 작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에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남향선호하는집덕후 2025.12.28 14:20 성실회원

    전세 계약금을 몰래 변경한 경우, 1) 등기부등본 확인을 통해 집주인 정보와 채권 여부를 확인하고, 2) 기존 계약서와 관련된 자료를 확보하여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3) 변경 사실을 새 집주인에게 내용증명으로 통지하고, 4)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면 변호사 상담을 통해 추가 조치를 고려해야 합니다. 변경 사실을 알린 시점과 증거 확보가 중요하며, 전문가 상담이 필요한 상황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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