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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임대차 계약 만기 전 퇴거 관련 질문
러닝화새신우수회원
2026.01.05 12:16 · 조회수 0

직장을 옮기면서 LH에서 임대차 계약 만기 전 퇴거를 신청해야 해서 서류를 제출했는데, 집을 옮길 필요가 없어서 계속 거주하고 싶습니다. LH에 전화해서 퇴거를 하지 않겠다고 말하면 괜찮을까요? 한 번 심사를 받으면 반드시 이사를 가야 할까요?

댓글 (1) >
  • 입구출구동선체크 2026.01.05 12:17 신규회원

    임대차 계약 만기 전 퇴거를 원하지 않을 때는 LH에 전화해서 퇴거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LH에 공식적으로 해지 의사를 통보해야 하며, 문자, 전화, 이메일 등으로 명확히 전달하고 기록이 남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LH 전세임대 담당자에게 계약 만료 3개월 전(또는 가능한 한 빨리) 해지 의사를 공식적으로 통보해야 하며, 필요 서류(신분증 등)를 준비해 제출해야 합니다. 단순히 전화로만 의사를 밝히는 것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문서나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공식 통보하여 분쟁을 예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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