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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시 갑자기 변경된 관리비에 대한 고민
악기배우는중활동회원
2025.12.28 21:04 · 조회수 0

직방에서 3억5천에 월세10만원 관리비 7만원으로 올라온 매물을 보고 예약금 200을 먼저 내고 오늘 가계약금을 내러 부동산에 갔습니다. 그런데 집주인과 계약을 하기 전에 부동산에서 갑자기 관리비가 9만5천원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7만원으로 알고 있었는데, 계약금을 결제하러 가는 날 갑자기 9만5천원이라고 통보받았고, 직방을 포함한 다른 매물들도 모두 관리비가 7만원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이게 허위 매물인 건가요? 부동산 측에서는 관리비 금액이 이전에 적혀있던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미리 통보도 없이 갑자기 통보를 받아 너무 화가 나는데, 이미 계약금을 보내고 상황을 마무리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집주인과 이전 세입자가 이미 9만5천원을 냈다고 하니 그냥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도와주세요, 너무 화가 나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ㅠㅠ

댓글 (1) >
  • 이사시기조율중 2025.12.28 21:06 신규회원

    전세 매물의 관리비가 갑자기 변경된 경우, 계약서와 관리비 내역을 확인하고 변경 사유와 적용 시점을 검토해야 해요. 관리비 인상이 계약조건에 없다면, 집주인과 협의하여 추가 계약서 작성이 필요하며, 과도한 인상이라면 중개업소나 기관 상담이 필요합니다. 관리비 변경이 확정일자에 반영되어야 하며, 법적 분쟁 시 권리 보호를 위해 확정일자를 재확인해야 해요.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변경은 불리한 조건으로 오해받을 수 있으니 서면 확인이 중요하며, 관련 증빙을 보관하여 분쟁 예방에 신경 써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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