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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서에 임대인 전화번호만 추가시 수정날인 필요할까요?
로그인보상러활동회원
2026.01.01 15:15 · 조회수 0

이사를 가게되어 전세계약 기간을 1달 넘게 연장하려고 합니다. 임대인의 법인에 전화번호만 추가하려고 하는데, 수정날인이 꼭 필요할까요? 확정일자와 관련된 법규를 살펴봤을 때 전화번호 기재가 필수적인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학군지검색중 2026.01.01 15:17 활동회원

    임대차계약서에 임대인 전화번호를 추가할 때에는 수정날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동의만 있으면 됩니다. 다만, 전체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수정 날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임대인 전화번호 추가는 단순 정보 수정으로 간주되어 별도의 수정 날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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