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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계약 종료 후 문제 발생
퇴근버스창가성실회원
2026.01.01 00:39 · 조회수 0

상가 계약이 종료되고 원상복구가 완료되자 상가주인이 명도확인서를 제출하고 도장을 찍어 열쇠를 요구하여 가져갔습니다. 그러나 주인은 원상복구 결과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댓글 (1) >
  • 전월세전환계산러 2026.01.01 00:41 신규회원

    상가 계약 종료 후 보증금 반환을 위해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독촉하고, 지급명령이나 보증금 반환 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합니다. 재산 은닉 우려가 있을 경우 가압류를 먼저 신청하고, 확정판결을 통해 경매를 신청하여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건물을 인도하지 않을 경우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없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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