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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전입신고 시 전출되는 집 전세금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제주살고싶다성실회원
2026.01.05 12:01 · 조회수 0

지금 거주 중인 A 오피스텔의 계약 만기는 2월 10일이고, 이사할 B 아파트는 계약 시작일이 2월 1일입니다. A 오피스텔 대출금은 이미 미리 상환한 상태이고, B 아파트에는 가전 설비부터 청소까지 미리 준비하고, 조금씩 옮길 예정입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B 아파트의 입주일로 정한 2월 1일에, A 오피스텔에서 10일에 전세금을 받지 못할 경우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 걸까요? 제발 조언 부탁드립니다.ㅜ?

댓글 (1) >
  • 로얄동로얄층찾는중 2026.01.05 12:03 성실회원

    전출되는 집 전세금이 안 나올 때는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전입세대 말소 및 임대차계약 해지 절차를 진행해야 해요. 전입세대 말소 후에는 주소에 더 이상 거주자가 없음이 확인돼야 전세금 반환 및 임대차계약 해지가 가능하며, 대항력 유지를 위해 임대인과 협의하여 보증금 반환 및 세대주 변경 신고도 진행해야 해요. 주의할 점은 전입세대 말소는 직접 신청해야 하며, 전입신고 통보서비스를 신청하여 전세사기 등 피해 예방에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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