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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 대출 채권양도통지 후 아파트 매매 시 은행 업무 처리 방법
작은성공우수회원
2026.01.05 10:07 · 조회수 0

전세대출을 이용한 임차인이 집주인으로부터 채권양도통지를 받은 상황입니다. 이후 전세를 끼고 아파트를 매각하려는 경우, 매도인, 매수인, 임차인의 은행 업무 처리 방법에 대해 궁금증이 생깁니다. 아파트를 매각한 후에는 채권양도통지 관련하여 각 이해관계자들이 은행 업무를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댓글 (1) >
  • 특약꼼꼼히보는편 2026.01.05 10:09 활동회원

    전세자금 대출 채권양도통지 후 아파트 매매 시 은행 절차는 채권양도통지서에 따라 매매대금을 은행이 직접 청구합니다. 채권양도통지서가 임대인에게 도달하여 법적 효력이 발생하므로, 매매 전 임대인 확인이 필요하며, 매매대금은 임대인에게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 임차인은 대출 상환 후 남은 보증금을 받을 수 있고, 은행이 우선권을 행사해도 임차인의 권리에는 영향이 없습니다.하지만 임차인에게 직접 지급하면 이중지급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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